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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02 11:42 수정 : 2013.07.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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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의 경제 -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바라는 것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형태는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기업이다. 개인사업자라고도 하는데, 가장 오래된 기업형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진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다. 근대에 생겨나 활짝 꽃핀 기업형태다. 주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진다. 보유한 주식의 양에 따라 결정 권한이 정해진다.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지배하거나 그의 대리인이 지배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다. 주식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다.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이 결정 권한을 가진다. 최소출자금 이상을 낸 조합원에게는 동등한 한 표의 권한이 주어진다. 다수 조합원을 대변하는 사람이 지배권을 위임받는다.

작년 12월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에는 앞의 두 개 형태만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 개의 형태가 공존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짐에 따라 세 개의 기업형태가 생존하고 서로 변이되는 ‘기업형태의 진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진화의 끝은 알 수 없다. 진화의 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단지 기업에 관계된 사람들, 즉 소비자, 노동자, 주주, 조합원, 정부가 진화의 방향과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협동조합은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약자들만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가 아니라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업형태다. 세 개를 비교 분석한 뒤 자기가 펼치려는 기업 활동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를 때 세 개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협동조합은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가 작동할 수 없는 영역에서 둘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보완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라는 사실이다. 이런 정황을 기초로 협동조합의 위상을 생각할 때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 주식회사, 협동조합이 공존하며 경쟁하도록 계획한다는 의미다.

원리상으로 전체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협동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은 이제 막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 앞의 두 형님들과 비교될 수 없다. 따라서 엄마가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돌보아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발성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의 29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20일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착된 지방정부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영역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협동조합이 3분의 1이 되는 그날까지 애써주기를 희망한다.

김성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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